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가혹행위’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일터를 찾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기존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직장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국적 A씨(31)가 지난 23일 제출한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이튿날 사업주가 동의함에 따라 새로운 근무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벽돌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지게차에 5분을 실려 다니다 내려온 후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 헛구역질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사건 당시) 너무도 수치스러웠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라며 “평소에도 회사 부장님 등이 욕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지게차에 묶인 후) 마음이 너무 다쳤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고용허가제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사업장 변경 신청 후 90일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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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346?cloc=dailymotion